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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약칭 : 해외자원개발법

법률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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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개발·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탐사 중인 광구(이하 “탐사광구”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투자 대상 해외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이하 이 항에서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 전담회사의 주식·지분·채권·수익권의 취득
4.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 대상 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 석유·가스·일반광물의 탐사·개발·생산·정제·운송·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공채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