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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①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99·2·8 제58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송유관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전에 설치(설치중인 송유관중 매설된 부분을 포함한다)된 송유관으로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송유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의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의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송유관설치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송유관설치자등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⑦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 (공사계획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완성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안전관리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송유관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전에 설치(설치중인 송유관중 매설된 부분을 포함한다)된 송유관으로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송유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의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의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송유관설치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송유관설치자등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⑦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 (공사계획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완성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안전관리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 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 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 내지 [74] 생략
부칙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 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 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4>생략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4>생략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8> 까지 생략
<369>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본문·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8> 까지 생략
<369>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본문·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39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39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6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50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3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㉛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㉛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