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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안전관리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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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일 2005.4.22]]
1. "석유"라 함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라 함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라 함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