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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시행일 2012.4.27]]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 [[시행일 2010.5.5]]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부칙 [1995.12.29 제50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3.31, 2012.1.26] [[시행일 2012.4.27]]
③(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적용시한만료당시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진행중인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지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3.31, 2012.1.26] [[시행일 2012.4.27]]
③(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적용시한만료당시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진행중인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지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0.12.29 제631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향평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산림법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향평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산림법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생략
<65>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6>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생략
<65>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6>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생략
<62>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의 범위 및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로 한다.
<63>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생략
<62>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의 범위 및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로 한다.
<63>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⑪ 생략
⑫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⑬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⑪ 생략
⑫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⑬ 이하생략
부 칙[2005.3.31 제74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으로 본다.
③(시행자 지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으로 본다.
③(시행자 지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⑤ 생략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ㆍ제6항, 제80조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⑤ 생략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ㆍ제6항, 제80조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8> 생략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8> 생략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47>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47>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⑭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⑭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을 “「관광진흥법」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으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25>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을 “「관광진흥법」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으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25>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9>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9>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4> 까지 생략
<40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4> 까지 생략
<40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3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27>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27>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이익금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통보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이익금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통보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1>까지 생략
<4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1>까지 생략
<4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5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 칙[2017.3.14 제145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진흥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진흥지구는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진흥지구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진흥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진흥지구는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진흥지구로 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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