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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77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電氣工事業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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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12.2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의2 (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다), 제174조 (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 제1항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175조 (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 제1항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