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0957호 일부개정 2011.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 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