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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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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신설 2011.3.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26]
[본조제목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