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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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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①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