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사업자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99·7·1]]
부칙 [1963.2.26 제12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사단법인 대한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성립될 때까지 그 사무를 행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전기공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공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1976.12.31 제29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제1종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3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7.12.16 제3011호(정부조직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신설에따른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1980.12.24 제32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1.13 제4214호(전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10호"로, "전기공작물"을 "전기설비"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7> 생략 <78> 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제3항, 제42조 및 제5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2호·제31조제2호 및 제43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12.30 제5132호(전력기술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9 제57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로 본다. 제5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을 "공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제65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9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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