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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77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電氣工事業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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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사업자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