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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77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電氣工事業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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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1.12.31,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