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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8096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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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