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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5.12.30 제513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기사협회"라 한다)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기사협회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조 (설계·감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기사협회"라 한다)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기사협회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조 (설계·감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8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부칙 [2002.3.25 제667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로 고시한 전력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로 고시한 전력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4> 까지 생략
<39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7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및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4> 까지 생략
<39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7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및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제3조(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의 집행계획 작성 및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제3조(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의 집행계획 작성 및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부 칙[2009.5.21 제9680호(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부 칙[2011.7.25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9>까지 생략
<42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2조의2제5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4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9>까지 생략
<42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2조의2제5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4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 제123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6 제137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지정·보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지정·보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0 제1680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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