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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제16802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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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사감리 등)
①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인정,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⑤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⑨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감리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로, "경력수첩"은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