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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9634호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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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인제공자가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한·중지하고자 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2. 공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서비스의 제한·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2] [[시행일 20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