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공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22]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 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7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5> 까지 생략 <61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 칙[2009.4.22 제963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6 제110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3>까지 생략 <644>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의5제1항·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4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를 "「도로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을 "「도로법」 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12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1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33호(유료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20.2.4 제169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