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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7308호 일부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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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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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공업용지·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