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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7308호 일부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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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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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있다. [개정 97·12·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