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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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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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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