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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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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