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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20120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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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