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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9058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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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하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