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하수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의2(지하수보전·관리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② 삭제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