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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7850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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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9조·제40조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