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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20120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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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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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전문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시행일 2025.1.24]]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전문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