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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7850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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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대집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4항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른 오염방지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