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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562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8.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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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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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