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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7850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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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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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군수·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1항 각 호의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