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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7850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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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시행일 2011.8.31]]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