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법률 제12591호(상법)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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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6.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5.20 제12591호(상법)]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6.27]]
제3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26]
제4조(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7.29]]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6.27]]
제5조(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6.27]]
제6조(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6.27]]
제7조(벌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6.27]]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6.27]]
제9조(과태료)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6.2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토지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 등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부칙 제2조제2항의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2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부 칙[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① 내지 ⑪ 생략
⑫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⑬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 · 경관보전지역
⑤,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⑮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4> 까지 생략
<595>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8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4>까지 생략
<615>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59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후단을 삭제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