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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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영토안의 토지취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상호주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외국인·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일 2008.9.22]]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삭제 [99·1·21] [[시행일 99·7·1]]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 · 경관보전지역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조(과태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토지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 등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부칙 제2조제2항의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2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부 칙[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① 내지 ⑪ 생략
⑫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⑬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 · 경관보전지역
⑤,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⑮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