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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882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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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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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