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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882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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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시행일 2022.8.4]]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2.5.31]]
[본조제목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