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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793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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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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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축사협회)
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