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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759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건축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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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축사협회)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82·4·3, 2000·1·28] [[시행일 2000·7·29]]
②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건축사협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