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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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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고·검사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삭제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