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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8784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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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1.8.14, 2005.7.13]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삭제 [2001.8.1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