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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

법률 제107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5. 24 ("고속국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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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파손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또는 미관(美觀) 보존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서는 「도로법」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