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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

법률 제7309호 일부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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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손궤의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또는 미관의 보존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도로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73·2·8,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