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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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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
2.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2의2. 제23조의3제4항·제6항·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8.1.16] [[시행일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