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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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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도로관리청에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에 유료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민자도로사업자를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시행일 2019.1.17]]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