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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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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별회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8.1.16] [[시행일 2019.1.17]]
③ 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