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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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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서로 다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 수납 사실과 각각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