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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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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시행일 2024.2.17]]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시행일 2019.1.17]]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시행일 2019.1.17]]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