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료도로법

법률 제17743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