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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1242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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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합에 대한 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이나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