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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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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의 우선공급)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은 그가 소유한 택지 또는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이하 "건설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②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