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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99호 전부개정 2015.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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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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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
2.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3.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4.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6.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4. 제50조제2항, 제60조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