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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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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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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58조, 「주택법」 제85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른 협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시행일 2018.7.17]]
1. 제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2. 제42조의5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