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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3.21 제89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입 또는 낙찰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의 제출 또는 분양전환의 허가신청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228호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 제15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1997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833호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27일 당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후 임대 중에 있는 분부터,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대보증금보증가입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598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외에는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4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규정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률 제7598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특수목적 법인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7조(임차인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598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3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제8조(적용례) 법률 제8015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8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에 따른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아니한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제9조(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된 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임대주택법」 제20조와 제21조”로 한다.
③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를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를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7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을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17조의3”을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8조의2”를 “제33조”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제15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4호 중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입 또는 낙찰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의 제출 또는 분양전환의 허가신청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228호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 제15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1997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833호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27일 당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후 임대 중에 있는 분부터,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대보증금보증가입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598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외에는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4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규정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률 제7598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특수목적 법인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7조(임차인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598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3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제8조(적용례) 법률 제8015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8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에 따른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아니한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제9조(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된 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임대주택법」 제20조와 제21조”로 한다.
③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를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를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7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을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17조의3”을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8조의2”를 “제33조”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제15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4호 중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3.25 제95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2.29 제98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2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차인의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 기간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도등의 발생이 신고되었거나 또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2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차인의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 기간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도등의 발생이 신고되었거나 또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3.9 제104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에 따른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에 따른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8.4 제110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부터제20조의5까지·제21조의3·제26조·제39조·제41조 및 제4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 및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 조건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부터제20조의5까지·제21조의3·제26조·제39조·제41조 및 제4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 및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 조건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6 제112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6조제5항,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6조제5항,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도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도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0>까지 생략
<621>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제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4항, 제21조제3항·제7항, 제21조의3제2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0>까지 생략
<621>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제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4항, 제21조제3항·제7항, 제21조의3제2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20조의2제1항, 제20조의4제1항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20조의2제1항, 제20조의4제1항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5.28]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7>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7>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3.12.24 제1211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7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1항·제20조의7·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20조의7의 개정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제20조의7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임차인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1항·제20조의7·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20조의7의 개정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제20조의7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임차인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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