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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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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일 2018.7.17]]